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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자문 금지 안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관련)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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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1 15:19 조회5,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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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관련 회계자문 금지 안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관련)


1.「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의하면

 감사인은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는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지원한 후,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되는 회계자문 :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
              - 금지되는 회계자문 :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

3.감사인의 역할은 감사의뢰인이 스스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나아가 위 “2”를 참고하여 감사인이 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또는 작성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의뢰인이 위 “2”의 금지되는 회계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  관련 법규(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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