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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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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7 15:15 조회6,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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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KICPA)

 

외국환거래법 제 3조 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거나,

같은항 제 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별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하며,

미 이행 시 1천만원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첨부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붙  임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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