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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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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9 11:46 조회4,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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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올해 10월은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신고ㆍ납부 및 발급 ㆍ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원천세 등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원천세 신고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 기한 3일 연장(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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