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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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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6:35 조회4,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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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17.10.31)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4개월→  45일),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제도가 전 부문에서 변화의 폭이 크고

시행시기도 2018.11.1일 즉시 시행부터 2024 사업연도까지 다양하여

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新외감법 시행 후 즉시 적용되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변경내용,

유의사항을 배포하오니, 외부감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관률'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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