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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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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6 14:05 조회6,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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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후 외부감사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스스로의 품위유지와 독립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안팎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외부감사업무 품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의 수임활동 및 외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기준인「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을

회계사님께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요약 1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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