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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회계감사 계약체결 유의사항 등 안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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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08 11:12 조회5,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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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회계감사 계약체결 유의사항 등 안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2019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유의사항」안내 공문을 접수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감사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외부감사 대상회사(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및 초도 감사 회사 제외)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외감대상회사가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감사계약 체결 보고시 유의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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