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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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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1 10:32 조회3,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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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상장법인 중 감사인의 고객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안내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금융감독원)”를 참고하시어

고객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5번→1번) 및

전자공시 Help desk(☎국번없이 1332, 5번→4번)을 통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금융감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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