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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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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3 09:54 조회4,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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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에서 '​2020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 외부감사대상기준,감사인선임기한 및 선임방법,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 등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2020년 외부감사 계약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 및 초도감사회사 제외)​, 예외없이 '감사인지정'대상에 해당되오니, 필히 감사인 선임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20년 감사계약체결 보고시 유의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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