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면제 관련 신청서식 수정 및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 공지사항

정보센터

공지사항

홈 > 정보센터 > 공지사항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면제 관련 신청서식 수정 및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5 14:02 조회3,0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면제 관련 신청서식 수정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2020.2.26.)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붙임과 같이  신청하시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행정제재가 면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이 우려되는 감사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재면제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면제 관련 신청서식 수정 및 유의사항 안내(원문)

2. 감사보고서 등 지연제출 관련 제재면제 신청 관련 유의사항 1부.                                            

3. 금융위원회(2020.02.26) 보도자료 - 자료실 참조.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