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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관련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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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7 11:59 조회2,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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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관련 안내

 

 

감사인이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상호금융기관,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붙임 참조)에 대한 회계감사(검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연신고한 경우에는「회비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지연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임신고기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비외감법 감사(업무) 수임신고 대상 및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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