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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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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4 11:04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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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안내 】

감사인이 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에 대한 회계감사(검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인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수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외감법 감사(검토) 업무 수임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안내 1부.                                         

2. 비외감법 감사(검토)업무 수임신고 대상 및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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