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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확정 안내(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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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4 15:38 조회1,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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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확정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내용을 확정(2021.5.11.)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확정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일부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일부개정

 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일부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일부개정)

       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제정)

       사.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제정)

 

2. ·개정 일자 : 2021. 5. 11

  

3. 동 제·개정 전문 및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 기법 공개초안 제정 전문(前文)’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cfr.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궁금한 사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경제조사팀(02-2087-71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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