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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및 FY2022 감사인 감리 계획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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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16 14:31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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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및 FY2022 감사인 감리 계획 안내


   1. 지난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021.6.30.)에서 비등록·중소형회계법인(이하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FY2022부터 전체 중소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핵심적 품질관리요소를 선별·신속 점검하는 기획감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확실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패널티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집중점검항목과 점검항목별 감사인 감리시 체크사항을 포함한 FY2022 감사인 감리 계획을 안내하오니, 2021회계연도 감사업무 수행시 관련 감사절차의 적용과 및 감사조서 문서화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중요한 감사절차 미실시(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등의 양정기준이 신설되는 등 감사인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가 과거 외감법보다 강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FY 2022 중소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계획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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