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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안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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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7 11:13 조회1,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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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2021.10.18.)"의 일환으로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을 붙임과 같이 시행(2021.11.18.~ 2022.11.17.)하였는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1.10.18.)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 모범규준은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의

 "공시·자료실-법규자료-현행법규"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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