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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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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7 15:08 조회4,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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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붙임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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