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접수 안내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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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8 14:59 조회6,2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공문 1부..pdf (5.6M) 31회 다운로드 DATE : 2018-10-18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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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접수 안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 일ㆍ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을 선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정 기업 주요혜택(세부사항 붙임 참조)
(보증·대출금리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등)
나. 신청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 100인 이하
다. 신청 기한 : 2018.10.25.(목) 18:00
라.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접수 (우편 및 방문도 가능)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마.「신청서 작성 간소화 안내」: '3. 고용안정분야' 및 '4.청년고용실적’항목 작성할 필요 없음
바. 문 의 처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1899-7942)
* 붙 임 :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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