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금융감독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7 10:13 조회19,2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1부..pdf (240.8K) 2191회 다운로드 DATE : 2018-11-27 10:13:13
본문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비상장법인이더라도 1.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2,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시서류 제출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필수 첨부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센터 및
전자공시 help desk 를 통하여 상담받으실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dart.fss.or.kr)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