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기획재정부,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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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4 12:02 조회6,3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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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1. 13(금)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17.7월 목표)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 28% ~ 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대비 33% 인하하게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 적용되어온 단일 부가가치기준(RVC45%) 이외에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6단위659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품목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첨 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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