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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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1:22 조회6,0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정세법-4.부가가치세법.pdf (123.9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7 11:22:09
본문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4387호,2016.12.20) 】
◇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4.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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