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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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5:05 조회5,9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정세법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pdf (94.3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6-12-27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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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84호,2016.12.20)】
◇ 개정이유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내용 참조
※ 별 첨 : 개정세법 -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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