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4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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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40 조회5,8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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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4호,2016.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14475 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의 사전 환급신청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별 첨 :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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