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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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6:58 조회5,9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5. 기부금대상민간단체.pdf (112.1K) 26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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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고 안내 (기획재정부 2016.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붙 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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