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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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4:03 조회5,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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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8호,2017.2.3)
◇ 개정이유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처분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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