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8 호,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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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7:02 조회6,0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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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8 호, 2017.2.7)
◇ 개정이유 ◇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등
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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