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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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6:05 조회5,7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월_종합소득세_중간예납.pdf (329.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6-11-14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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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월30일(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ᆞ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ᆞ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20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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