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회사 감사기피" 회계법인에 금융당국이 불이익 준다 (머니투데이 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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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8 10:19 조회6,09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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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오히려 감사법인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따라 지정을 기피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법인 지정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지정감사시 신청을 받는 등의 방안도 고려중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업이 회계법인의 지정감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기 전
지정감사를 거부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향후 1년간 감사법인 지정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피지정감사 기업이 결정된 후 중도에 감사를 포기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지정감사에 나설 자격이 박탈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0월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현재 시행 중이다.
『참조내용(본문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41801033478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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