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3 호,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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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7:18 조회6,2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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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833 호, 2017.2.7)
◇ 개정이유 ◇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 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 국선대리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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