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승소 결정' 국세청 재의결 요구 길 열리나 (서울경제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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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4 09:51 조회6,023회 댓글0건본문
- KICPA NEWS -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청 과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받아들였을 때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은 반박할 권한 없이 사건이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불복해 2주 이내 재의를 요구하면 조세심판원은 30일 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재부나 국세청의 정책 방향에 흔들려 과세하지 않기 위해
조세심판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정부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산하에 있던 조세심판원을 총리실 산하로 옮긴 후에도 내부 구성원 일부를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으로 채우는 바람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참조 내용(본문출처)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L3SVVVQ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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