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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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2:30 조회5,8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pdf (2.2M) 27회 다운로드 DATE : 2018-03-12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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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영세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과 기존 안내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또는
1350 (고용노동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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