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3:51 조회5,4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별첨파일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