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3:51 조회5,4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pdf (51.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3 13:51:28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별첨파일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