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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기획재정부,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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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3:59 조회5,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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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기획재정부, 2018. 6.)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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