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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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16:09 조회5,3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pdf (908.1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8-07-20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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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2,500명과 수혜법인(약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중소기업50%,중견기업4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 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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