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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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3 15:05 조회6,0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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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5)』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경우 감소인원 1 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키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라 신차구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별첨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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