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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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2 14:47 조회6,3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pdf (422.9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2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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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2017.6.30)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과세요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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