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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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2 15:02 조회6,6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2016두632002017.5.30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pdf (138.5K) 62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2 15:02:39
본문
* 판례 *
《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관련》
최근 대법원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에 있어 퇴직연금보험료를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판례 : 대법2016두63200(2017.5.30)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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