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KICPA-참고예규,심판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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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5 11:49 조회6,9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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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KICPA-참고예규,심판례,판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직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7광2548, 2017.6.22.)
* 별 첨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조심 2017광2548,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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