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승계 실무 (KICPA-사례별 실무해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1 14:17 조회8,2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퇴직금 승계 실무 사례별실무해설.hwp (18.5K) 392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1 14:17:59
본문
《퇴직금 승계 실무》
근무 중인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승계 가능하며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및 승계문제는 세무상 주의를 요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퇴직금 승계 실무 (KICPA - 사례별 실무해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