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 (조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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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5 11:40 조회6,1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권리구제 전자신청 제도 안내문.PDF (2.6M) 29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5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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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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