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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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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6:05 조회5,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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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월30일(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ᆞ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ᆞ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2017.1.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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