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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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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4:11 조회5,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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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신청문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4대 사회 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첨  부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전단지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리플릿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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