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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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4:11 조회5,7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일자리안정자금_전단지A4_1페이지.pdf (1.5M) 18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2 14:11:40
- 2일자리안정자금_리플릿3단.pdf (1.7M) 6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2 1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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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신청문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4대 사회 보험공단 지사 등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첨 부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전단지1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리플릿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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