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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 안내 및 비상장법인 공시제도 지방 설명회 안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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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2 14:28 조회6,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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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시 실무안내 및 비상장법인 공시제도 지방 설명회 안내

금융감독원은 공시관련 제도실무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한「기업공시 실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8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발간('18.1.5.)하여 무료 배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www.fss.or.kr     상단의 업무자료> 공시·회계 다운로드 가능

또한 동 개정사항을 요약한 기업공시 뉴스레터('18.1월호)를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문서 참조)

 

또한, 금융감독원은 '11년부터 지방소재 기업대상으로 매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서울, 대구, 부산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중이며,

 참석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동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또는 IPO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에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①상장법인, ②비상장법인이라도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회사, ③외부감사 대상 회사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159 등)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이메일주소(myungun.woo@fss.or.kr)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기업공시제도팀 우명언 조사역
(02-3145-8437, myungun.woo@fss.or.kr)

 □ (일자 및 장소)  대구[2.22.(목)], 부산[2.23.(금)], 서울[2.26.(월)]
 

   지역  

일 시

장 소

대구

'18.2.22.(목) 13:00~17:30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

부산

'18.2.23.(금) 13:00~17:30

  부산 진구 중앙대로 639 (삼성생명빌딩 27층)

서울

 '18.2.26.(월) 13:00~17: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대강당


   ※상기 지역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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