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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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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2:30 조회5,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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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영세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제고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과 기존 안내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또는

1350 (고용노동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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