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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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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3 13:51 조회5,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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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별첨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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