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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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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15:49 조회5,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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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1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2018. 1. 1. ~ 6. 30.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8. 4. 1. ~ 6.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8. 7. 25.(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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