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택 (50%) 및 건물 재산세 7 월 31 일까지 납부하세요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2018 주택 (50%) 및 건물 재산세 7 월 31 일까지 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0 15:59 조회5,03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8 주택 (50%) 및 건물 재산세  7 월 31 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50%), 건물 , 선박 ,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고지서는 7월 10 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 일까지 이고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