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금융감독원) > 자료실

정보센터

자료실

홈 > 정보센터 > 자료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금융감독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7 10:13 조회15,5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비상장법인이더라도 1.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2,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시서류 제출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필수 첨부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센터

전자공시 help desk 를 통하여 상담받으실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dart.fss.or.kr)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안내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7 삼비빌딩 805호(범천1동 869-28) | 대표 전화번호 : 051-665-2000 | 대표 팩스번호 : 051-637-6300 | E-mail : nkcpa@nkac.co.kr

Copyright ⓒ nkac.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