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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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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5:42 조회6,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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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 입니다.】

2018.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 (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 (화)까지 신고, 납부.)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열람할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도 신고절차 및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 참고자료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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