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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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5:42 조회6,4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3월 법인세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hwp (2.1M) 5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04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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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 입니다.】
2018.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 (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 (화)까지 신고, 납부.)
신고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열람할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도 신고절차 및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 참고자료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맞춤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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