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KICP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1 15:08 조회5,3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pdf (134.0K) 24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1 15:08:27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부..pdf (212.5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1 15:08:27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19.6.19.시행) 공포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등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업체 기업진단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T. 044-201-3514)
* 붙 임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