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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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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1 15:08 조회5,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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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19.6.19.시행) 공포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등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업체 기업진단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T. 044-201-3514)

 

 

 

*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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