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 회계감사 시행 안내 (KICPA)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0 09:53 조회5,2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규모점포등 회계감사 시행 안내.pdf (93.1K) 1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0 09:53:24
- 관련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pdf (115.6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0 09:53:24
본문
【 대규모점포등 회계감사 시행 안내 】
2017.10.31.「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분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Field work 종료기한 : 2020.9.30.)
각 시·도지사가 제정·공표하는「대규모점포등 표준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우리 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추천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규모점포의 감사인 결정방식은 자유선임제가 아니라,
「추천 의무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대규모점포등 회계감사 시행 안내(KICPA) 원문
2. 관련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